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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친수구역법 )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개발과), 044-201-7688

제4조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및 도지사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②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제5조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

④ 제3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