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환경부(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9. 12. 3.>
② 삭제 <2015. 7. 20.>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⑥ 삭제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