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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1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742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생활폐기물과), 044-201-7426, 7429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88, 7387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7. 23., 2017. 1. 17., 2024. 1. 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6. 1., 2024. 1. 30.>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③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10. 7. 23., 2012. 6. 1., 2017. 1. 17., 2024. 1. 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3. 삭제  <2009. 6. 9.>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 1. 30.>

[제목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