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환경부(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
[전문개정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