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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1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742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생활폐기물과), 044-201-7426, 7429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88, 7387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