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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환경부(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7. 4. 18., 2022. 12. 27.>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1.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제목개정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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