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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1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742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생활폐기물과), 044-201-7426, 7429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88, 7387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