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044-201-7021
환경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044-201-7023
환경부(소규모하수처리시설), 044-201-7036
환경부(하수관로, 도시침수, 하수도 악취), 044-201-7025
환경부(개인하수도, 분뇨처리, 원인자부담금), 044-201-7032
환경부(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업), 044-201-7026
환경부(공공하수도 기술진단), 044-201-7026
①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