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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044-201-7021

환경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044-201-7023

환경부(소규모하수처리시설), 044-201-7036

환경부(하수관로, 도시침수, 하수도 악취), 044-201-7025

환경부(개인하수도, 분뇨처리, 원인자부담금), 044-201-7032

환경부(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업), 044-201-7026

환경부(공공하수도 기술진단), 044-201-7026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⑤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