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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044-201-7021

환경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044-201-7023

환경부(소규모하수처리시설), 044-201-7036

환경부(하수관로, 도시침수, 하수도 악취), 044-201-7025

환경부(개인하수도, 분뇨처리, 원인자부담금), 044-201-7032

환경부(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업), 044-201-7026

환경부(공공하수도 기술진단), 044-201-7026

① 건물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