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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