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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대중교통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20173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 044-201-3826

국토교통부(생활교통과 - 교통카드 관련), 044-201-3814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 알뜰교통카드), 044-201-508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