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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31.]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2024. 1. 31.,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제2조제22호라목「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0. 12. 31., 2011. 12. 9., 2020. 12. 31.>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27., 2010. 9. 10.,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