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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31.]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2024. 1. 31.,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14.>

② 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제3조제1항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