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제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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