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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31.]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2024. 1. 31.,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제70조제3항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7., 2010. 12. 31., 2011. 4. 30., 2011. 12. 9.>

1. 기능 시험의 채점은 제72조에 따른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행할 것

2. 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ㆍ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일 것

3.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71조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 따른 착탈식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표지를 갖추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2조제32호라목의 신체장애인 운전교육시설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201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