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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31.]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2024. 1. 31.,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 12. 10., 2021. 5. 13.>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