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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약칭: 군사기지법 )

[시행 2024. 2. 6.] [법률 제20188호, 2024. 2. 6., 일부개정]

국방부(시설기획과), 02-748-5845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