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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약칭: 군사기지법 )

[시행 2024. 2. 6.] [법률 제20188호, 2024. 2. 6., 일부개정]

국방부(시설기획과), 02-748-5845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