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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약칭: 군사기지법 )

[시행 2024. 2. 6.] [법률 제20188호, 2024. 2. 6., 일부개정]

국방부(시설기획과), 02-748-5845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