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시설기획과), 02-748-5845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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