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연구개발총괄과), 02-748-5416
제13조(기구와 직원)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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