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186호, 2024. 2. 6.,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연구개발총괄과), 02-748-5416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