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무원인사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187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군무원정책과), 02-748-5298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