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무원정책과), 02-748-5298
제9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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