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무원정책과), 02-748-5298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군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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