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무원정책과), 02-748-5298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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