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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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187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군무원정책과), 02-748-5298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