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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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187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군무원정책과), 02-748-5298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