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총괄), 02-748-5613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4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155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02-2079-6384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며,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또는 해제, 군수품 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에 따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