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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총괄), 02-748-5613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4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155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02-2079-6384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5. 9., 2016. 12. 20., 2020. 2. 4.>

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14.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ㆍ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④ 방위사업청장은 보증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및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