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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총괄), 02-748-5613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4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155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02-2079-6384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① 삭제  <2020. 2. 4.>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16. 12. 20.>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23. 10. 31.>

1. 삭제  <2020. 2. 4.>

2.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를 한 자

4. 제49조제1항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5. 29., 2016. 12. 20.>

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한 자

5.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

7. 제5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