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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재보호법 ( 약칭: 문화유산법 )

[시행 2024. 3. 22.]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 1600-0064

문화재청(안전기준과), 042-481-4972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042-481-4981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042-481-4881

①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2017. 11. 28., 2018. 12. 24.>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 3. 27., 2018. 10. 16., 2019. 11. 26.>

③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ㆍ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