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211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8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37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