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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15호, 2024. 2. 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044-202-339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