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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15호, 2024. 2. 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044-202-339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2024. 2.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4. 2. 6.>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전문개정 200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