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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15호, 2024. 2. 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044-202-3399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전문개정 200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