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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8호, 2024. 2. 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