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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8호, 2024. 2. 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 12. 23.>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