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24., 2012. 1. 26., 2013. 3. 23.>
③ 삭제 <2012. 1. 26.>
④ 삭제 <2012. 1. 26.>
⑤ 삭제 <2012. 1. 26.>
[전문개정 2009. 1. 30.]
[제목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