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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8호, 2024. 2. 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24., 2012. 1. 26., 2013. 3. 23.>

③ 삭제  <2012. 1. 26.>

④ 삭제  <2012. 1. 26.>

⑤ 삭제  <2012. 1. 26.>

[전문개정 2009. 1. 30.]
[제목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