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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8호, 2024. 2. 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