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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