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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8호, 2024. 2. 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14.>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14.>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6. 1. 6.>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6. 1.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6. 1. 6.>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