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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유무역지역법 )

[시행 2024. 3. 7.] [법률 제20204호, 2024. 2. 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044-203-4634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4조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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