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14호, 2024. 2. 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043-719-2805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제40조), 044-202-3871

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