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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14호, 2024. 2. 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043-719-2805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제40조), 044-202-387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ㆍ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8. 3. 13., 2020. 3. 31.>

1. 해당 업소 등의 구조ㆍ설비ㆍ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2. 관계인에 대한 질문

3.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