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48

환경부(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201-6832, 6836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수입, 확인명세서), 044-201-6847, 6781

환경부(화학안전과-취급시설기준), 044-201-6837, 6844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 044-201-6838, 6839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044-201-6843, 6833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