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48
환경부(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201-6832, 6836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수입, 확인명세서), 044-201-6847, 6781
환경부(화학안전과-취급시설기준), 044-201-6837, 6844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 044-201-6838, 6839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044-201-6843, 6833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