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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48

환경부(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201-6832, 6836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수입, 확인명세서), 044-201-6847, 6781

환경부(화학안전과-취급시설기준), 044-201-6837, 6844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 044-201-6838, 6839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044-201-6843, 6833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ㆍ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