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대규모유통업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37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044-200-4961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