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044-200-4961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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