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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대규모유통업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37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044-200-4961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4.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6.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7.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