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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대규모유통업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37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044-200-4961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2023. 8. 8.>

② 제1항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규정한 조문별로 산정하되, 그 합계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