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리점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38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2.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반품”이란 대리점이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대리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받은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