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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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리점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38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2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